이 약정에는 남는 금액을 삼성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가량이 남았지만 김 변호사는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썼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남은 10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 검프에서 돈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