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포기했다.

서울구치소는 앞서 지난 15일까지 수용된 3천백 명 가운데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거소투표 형식으로 투표하게 된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