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2091401241&code=920100&med=khan

지난해 시급 5580원을 주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900건을 넘어 전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법처리가 된 것은 19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사용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잘 지키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처럼 법 위반이 늘어나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9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보면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전년(694건)보다 32%늘어났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15년 5580원, 2016년은 시급 60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위반은 2013년 1044건에서 2014년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는 늘어났지만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났다. 지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919건 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하 위원장은 “이처럼 솜방망이 제재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