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저절로 작동해 찍힌 듯" 혐의 부인


지하철 몰카[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는 지난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