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란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문재인의 9촌도 아닌 노무현의 9촌도 아닌 권양숙의 9촌이 논란이 된다는게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친구의 아내의 9촌이 얼마나 먼거리인지 법적, 사실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친족의 범위

 

민법 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해설 : 법적으로 친족은 8촌까지입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랑 피가 섞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가 섞이더라도 8촌까지만 친족이고 9촌부터는 친족이 아닙니다. 9촌부터는 법적으로 남입니다. 예를 들자면 9촌부터는 동성동본이라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는 인척입니다. 인척은 쉽게 말하면 나랑 피는 안 섞였지만 나랑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즉, 나의 배우자의 혈족이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노무현에게는 권양숙의 4촌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고, 권양숙에게도 자신의 8촌까지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9촌은 둘 중 누구에게 대입하더라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친구의 9촌이 논란이 된다니 참 웃깁니다.

 

2. 9촌은 얼마나 사실적으로 얼마나 멀까? (짤방의 촌수 개념에 대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형 한명 있습니다. 형은 저와 2촌입니다. 2명

 

아버지는 4남 1녀 이시고, 어머니는 5남 2녀 이십니다. 저와 3촌관계는 2촌인 부모님 포함 12명 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의 자녀들 (4촌) (계산하려니까 몇명인지 잘 기억 안나고 다음 단계까지 계산하려면 어려우니까 2명으로 잡겠습니다. 제 큰 외삼촌은 3남 2녀를 두셨지만은 쉽게 2명으로 계산하겠습니다.) 4촌은 12*2= 24명 입니다.

 

자 다음 할아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3남 5녀 이셨습니다. 큰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는 어릴때 뵈었지만 할아버지 여자 형제는 실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촌수는 4촌 관계이십니다.

이 단계도 쉽게 자녀를 2명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제외 6*2=12명이 저와 5촌 당숙입니다.

12*2=24명이 저와 6촌 형제 입니다.

 

다음 저의 친할머니 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친할머니도 저와 피가 섞였으므로 저와 혈족관계입니다. 할머니는 1남 6녀의 장녀이셨습니다. 이모할머니들은 이모할머니 자녀분들(그냥 삼촌이라고 부릅니다)결혼식 할 때 뵈었습니다.

이단계도 쉽게 2명씩 계산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저의 할머니계 삼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7*2=14명이 저와 5촌관계입니다.

14*2=28명이 저와 할머니계 6촌관계입니다.

 

그럼 다음은 외할아버지 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외할아버지 형제자매는 실제로는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갓집 선산에 있는 비석을 보면 외할아버지 형제는 4남 5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외할아버지계 5촌은 9*2=18명입니다.

저와 외할아버지계 6촌은 18*2=36명입니다.

 

그럼 다음은 외할머니형제로 넘어가려니 짜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저는 간단 계산으로 6촌 혈족까지만 계산했는데 이렇게 많고 복잡합니다.

 

8촌 혈족까지 계산하면 지금 계산의 몇 곱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인척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쉽게 인척은 제 배우자의 4촌인데 제가 고위공직자라고 가정하고 배우자의 8촌을 계산하면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9촌은??? 혈족인 경우도 실제로 계산하기 힘들고, 인척인 경우는 더더욱 계산하기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얼마나 말이 안된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9촌도 아닌, 내 배우자의 9촌도 아닌, 친구의 배우자의 9촌이 논란이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는 사항을 네가티브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말하는 새정치가 무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