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시급이 아닌 농촌일당 지급하라 판결 (약 2억3천만원)

 

2. 다만 장애인 인점을 고려해서 일반인 노동력의 60프로만 지급하라고함 (약 1억4천 + 이자 및 위자료 1천500만원)

 

3. 장애인 차별이라며 다시 항소

 

 

 

 

*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촌일용노임은 약 10만 7천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1733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