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8개 요직 중 검찰국장만 검사에 맡기기로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로 검찰개혁을 시작한다. 법무부에서 검사만 맡을 수 있는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여 검찰 힘 빼기에 나선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국·실·본부장급 이상의 수뇌부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를 4개에서 1개로 줄일 방침이다. 지금은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만 맡을 수 있다. 다만 감찰관은 외부인을 검사로 임용해 임명할 수 있는 외부 개방직이어서 현재도 비(非)검사 출신이 보직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모든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조직 개편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며 “검찰 인적 쇄신을 앞두고 있어 검사가 독점해온 자리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