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루팡하면서 졸리기도 해서 지식 나눔합니다.

 

사례1 갑돌이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였다. 불법일까?

사례2 을돌이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똥 싸는 한국 정부를 옹호하는)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였다. 불법일까?

사례3 병돌이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불법일까?

 

 

 

 

정답

사례1은 합법이다.

사례2는 불법이다.

사례3은 합법이다.

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례1에서 갑돌이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여러 사람과 시위를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라고 한 것은 시위의 정의 상 여러사람이 구성요건이기때문에 2인 이상이여야 해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완비한 경우에는 사례1은 합법입니다. 과거 집시법에서는 외교기관 100 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서울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지도에서 대사관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서울 곳곳에 있습니다. 그 곳 근처 100 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오고 이제는 대사관 근처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례2는 왜 불법일까요? 대사관 앞에서 집회 가능하다며!!!

이는 내용상의 제한입니다. 장소상의 제한은 위헌판결로 해제되었지만, 내용상의 제한 즉, 집시법 11조 4호 가목에 해당하여 불법이 됩니다. 가목에서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시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례2를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1. 미대사관 100미터 밖에서 미국 비판 시위를 하는 것. 2. 미대사관 앞에서 일요일에 미국 비판 시위를 하는 것.

물론 보통은 시위 하는 목적이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기에 1,2의 방법을 안쓰지요. 그렇기때문에 사례2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다들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는 경우는 불법일까요?

판례는 없지만 법 문리 해석상 불법이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사례3은 왜 합법일까요?

아니~!!! 집시법 상 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시위하면 안 된다면서??? 법 모르는거 아녀??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례3에서 내용상의 한계를 논하기 이전에 집회 시위의 구성요건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즉 문제를 보면 '1인 시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시법 상 시위는 '여러사람'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1인은 어떠하든간에 여럿이 아니라서 집시법 상 시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내용적 한계가 사전 탈락됩니다.

 

 

그럼 2만~!

덧.을 쓰려고 했는데 덧을 쓰면 지식이 아니라 이슈가 되어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