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사용해 무효' 소송 각하

유권자 6천600여명 2013년 1월 제기…4년만에 본격판단 없이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권자 6천600여명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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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질질 끌다가 각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