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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부, 징역 17년으로 감형

변호인 "반국가단체와 무관… 항소"

‘정권은 군(軍)이 아닌 민간에 있어야 한다’며 5ㆍ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 전복을 위해 나섰다가 사형선고를 받은 고 원충연 대령이 재심서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원 대령의 아들 원모(56)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군형법상 반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대령은 ‘2년 안에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고 군대로 돌아가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1961년 5ㆍ16 군사정변에 가담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1963년 대선에 출마해 스스로 대통령이 되자, 동료들과 무력으로 정권을 전복시켜 민간에 이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계획이 발각되면서 1965년 5월 ‘반혁명사건’의 주동 인물로 기소된 원 대령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감형돼 복역 중이던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원 대령은 수사과정에서 당한 고문 후유증인 하반신 마비로 고통 받다 2004년 사망했다.

10년 뒤인 2014년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하고 “원 대령의 행위는 반민주 세력인 군사정권을 바로 잡아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권전복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 만큼 반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