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0/0200000000AKR20170410064200004.HTML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건 현역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2011헌마307인데, 이때 합헌 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직업군인이라면 의식주를 보장할 임금을 주는게 맞지만, 징병군은 병영에서 생활하고 의식주를 전부 국고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낮아도 상관없다.
 2. 공무원 보수청구권에는 최저임금에 맞춰 주라는 조항이 없다. 입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은 중식비,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의식주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하고 마침 공무원 보수청구권에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에 최저생계비도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었죠.

 그걸 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 한명이 의식주 비용(최저생계비)를 달라고 헌법소원 청구한 게 기각되지 않고 심리 중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많아 여러 정보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난제가 많네요.

 첫번째 난제는  제 3자(주로 복무자의 가족)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식주 비용이을 부담한다.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도 중 겸직과 분할복무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겸직은 사회복무요원이 겸직 가능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근무지 기관장이 허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이에 관련하여 반박할 방법도 없습니다.

 분할복무의 경우 일시적으로 복무를 중단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하여 근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계유지 명목으로 분할복무를 신청할 경우 가족 중 한명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불가능하고, 허가를 받아도 6개월내로 근무지로 복귀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겸직도 불가능하고, 분할복무 신청도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복무와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금전적인 부분에 한해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 비용을 부담하는 '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도 피해자가 되는 셈이죠.

 두번째 난제는 겸직이나 분할복무의 제약을 약화시키는건 현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입니다. 먼저 현역병이 복무하며 할 수 있는 자기개발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복무를 위해 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경력단절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전에 종사했던 분야 또는 종사하고자하는 분야가 겸직이 가능한 분야이고 1일 근무시간(평일 6시간, 주말 시간제한없음)만 맞으면 자기개발은 물론 경력단절까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계에 문제가 있으나 4급 판정 사유도 없고, 상근으로 판정받을 수 도 없어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라 겸직이나 분할복무의 제약을 약화를 시킬 수가 없죠.

 세번째 난제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모든 대체복무가 ILO(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강제노동협약) 및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철폐협약)에 어긋나는 상황이란 점입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저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으나 최근 비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 http://www.nocutnews.co.kr/news/4817874

 네번째 난제는 현역처럼 기숙사제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비용문제는 물론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점,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면서 민간인이라는 점, 그리고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점 입니다.

 현역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매우 적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교통의 요지에 기숙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셔틀버스를 운용한다 하더라도 출근 시간이 제각각이고, 야근까지 하는 곳이 있으니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죠.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공무원+민간인 이중 신분이고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급 판정 사유에 따라 병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에 처하는 경우(주로 천식)도 많아 기숙사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던가 아니면 교통의 요지이면서 근처 병원이 있는 위치에 기숙사를 설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든 이 헌법소원은 '적어도' 위에 적힌 네 가지 난제를 전부 납득을 시킬만한 판결이어야 하니.. 병무청이든 헌법재판소든 좀 골치 아파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