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강형욱: 동물보호법을 개, 고양이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32]
-
유머
Mbc출신장인수기자김건희 디올백은잊어라 특종예고 ㅋㅋ
[47]
-
유머
동네 잼민이 혼쭐내준 어느 대학생
[45]
-
계층
폐지 줍줍
[10]
-
계층
살다가 겁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보세요.
[19]
-
연예
김흥국 유튜브 근황..
[48]
-
지식
영화 암살 염석진의 실제모델
[18]
-
계층
(ㅎㅂ) 페이커 볼려고 한국 놀러왔던 G컵 코스프레 눈나
[42]
-
계층
유치원 승합차 박은 75세 노인
[61]
-
유머
병신치료법
[3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monosori
2017-04-30 10:36
조회: 4,541
추천: 0
주당 36시간 초과근무 끝에 돌연사한 30대..업무상 재해(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 주 동안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끝에 돌연사한 3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께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36세의 나이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한꺼번에 일어난 심근염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