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 주 동안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끝에 돌연사한 30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 30분께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36세의 나이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한꺼번에 일어난 심근염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