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동성애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해왔다...

 

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에 허용·불허용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7560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