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법재판소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재는 "결혼 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의회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2년 내에 개정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혼인을 원하는 동성 부부는 자동적으로 호적사무소에서 결혼 등기를 수리할 수 있게 된다.

AFP는 이번 판결이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결혼 평등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성 결혼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관련 법률이 2000년 의회를 통과해 2001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이를 따랐다. 전국 혹은 일부 지역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곳으로는 아르헨티나·벨기에·브라질·캐나다·콜롬비아·덴마크·핀란드·프랑스·아이슬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멕시코·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스웨덴·영국·미국·우루과이가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다.


원문 : http://v.media.daum.net/v/2017052418164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