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원룸서 살해 후 6일 뒤 찾아와 방화…"살해 전 고문 가능성도"

30대 여성 살인·방화 등 혐의 영장…피해자 명의로 1천만원 대출

(시흥=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 시흥의 한 원룸에서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여성은 단돈 200만원의 채무로 인한 갈등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심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8일 강도살인 및 방화 등 혐의로 이모(38·여)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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