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등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세'가 도입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고향세 신설과 지방 이전 대기업 세제혜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고향세의 원조인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는 살고 있는 지방정부에 내는 주민세의 일부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지방정부간 세금이 이동하는 구조다. 

반면 국정기획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자체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부형태·소득공제 등 구체적 방안은 국회에서 마련된다. 

현재 부가가치세 가운데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중에 대통령 공약인 60대 40 또는 최소 70대 30을 달성하겠다' 식으로 장기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중략

정부는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지역 인재를 고용할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줄 수 있는 혜택 수단은 결국 세금 아니면 예산인데, 세금은 기업이 흑자를 내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보조금은 기업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수단으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