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2일 오전 1시11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아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앞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나 지난 18일 특검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앞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취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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