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06451#csidxa720f81a6cabc69b60b0fc4ffe98e66



짤은 실~력 우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