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이 자발적 성매매라고 언급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발적 성매매자-피해자, 구매자-가해자 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네요. 왜 이런 말이 떠돌아다니는지 한번 파보았습니다.
일단 하태경이 말한 문재인 공약집을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도 자발적 성판매를 비범죄화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한다는 문구가 있을 뿐입니다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현행법에서도 성매매 피해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공약을 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존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의 캡쳐에서 보듯 현행법령상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되려 각종 지원에 관한 법령,  명령, 조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비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왜 현행법령과 중복되는 공약을 발표한 걸까요?


비처벌과 비범죄화의 의미가 다른 것일까요? 언뜻 보기엔 비슷한 의미나 엄격하게 본다면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더 검색해본 결과 남윤인순 의원께서 현행 법령에서 사용하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매수라고 바꿈으로써 직접 성판매자인 성판매 여성의 성매매 자체를 비범죄화하고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만 처벌하자는 개정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해당 성매매에 대한 안건이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누가 설명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남 의원님이 내신 의견이든 문 후보님께서 내신 의견이든,

안 그래도 남녀 역차별 건으로 논란이 있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점이 될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