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핑계로?

이분 이렇게 안 봤는데...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20060318651?f=m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손댈 대상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을 3·5·10만원으로 제한한 조항이다. 정부는 식사비는 5만원, 선물비는 일부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