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를 위해 발의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는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ㅅㅅㅅ 비리청소
국수건은 좀 잘못했지만 ㅜㅜ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니 조금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