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계장·팀장도 포함…수사결과 따라 징계방침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평범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해 검거하려다가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서의 형사과장 등 관계자들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보이스피싱 오인 시민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 등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폭행과 관련해 감독자 A 경정을 서울청 경무과에 대기발령하고 강력계장인 B 경감과 해당 팀장 C 경위는 성동서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당시 현장에 나간 강력팀 형사 3명과 팀장 C 경위 등 4명에 대해 수사과에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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