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서 판사는 "그러나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로부터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495986

 

잠깐 잊고있었네요  헬조선이라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