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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범도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인데다

합의도 안했는데도 집행유예 때리는 한국 법치 클라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