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분개해 지난해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진입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5분이 일치되게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초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최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범행 당일 최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도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위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그 와중에 다친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