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경찰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도 발표 전에 미리 국정원에 전달됐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또 당시 국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