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8일 오전 전남 목포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목적지에 내려주지 않고 가는 장면.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CCTV 화면 캡쳐) 2017.2.19/뉴스1 © News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의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택시기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20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고객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시켜줄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살기 위해 달아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 신뢰가 훼손됐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강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해자 유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강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4시20분쯤부터 1시간여 사이에 목포시 용해동 인근 공터에서 승객 A씨(26·여)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A씨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A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다고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A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강씨를 긴급체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