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숙소 라고 나오는데 재판부 말에 따르면 영내인거 같은데, 왜 다른데선 자꾸 영외라고 주장함?

만약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자랑 점심시간에 병영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면 처벌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