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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에 거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화물·유품 처리 등에 적합한 선체거치장소로 목포신항 철재부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신항은 참사 지점에서 100㎞ 떨어진 곳으로 5노트 속도로 선체를 끌고 오면 11시간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해수부는 진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7개 전남권 주요항만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6m 이상), 선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상재하중 2.72t/㎡이상),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2만㎡ 이상), 인근 주거지역 유무, 부지 전용 사용 여부, 인양 현장과의 거리 등 6가지 기준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수심(12m), 상재하중(5t/㎡), 부지면적(10만㎡)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 등 편의시설은 6㎞ 내에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목포신항은 민자부두로 임대료를 지불해야하지만 전용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항보다 가깝다는 점 등이 선정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