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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 중형 대신 석방…유흥업주한테 받은 금괴 몰수도 모면

금괴 1개 줄면 뇌물액 모자라 특가법 적용 못 하기 때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출신의 박관천(50) 경정이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거액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로 7년 이상 교도소에 갇히고 청탁 대가로 챙긴 억대 금괴는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항소심 에서 자유의 몸이 되고 2억3천만원 상당의 금괴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지옥에서 천당 행운을 얻는 데는 항소심 재판부가 구세주 역할을 했다.

2심 재판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