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페이스북 캡처]
"딸과 헤어지라"고 했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대구 살인사건' 범인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는 "대구 살인사건 범인의 얼굴"이라며 그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페이지 측은 신상과 더불어 사건 정황까지 자세히 설명했고 이를 본 네티즌은 분노했다. 페이지 측이 언급한 사건은 3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했던 '대구 살인사건'이다. 이 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좋아요 3만5000건·댓글 2만3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2015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A씨와 사귀던 중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했고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의 항의로 헤어졌다. 이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장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알려졌고 장씨는 총동아리 연합회장을 그만두게 됐다. 이에 장씨는 앙심을 품고 몽키 스패너·식칼 등을 준비한 뒤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A씨 부모를 찾아가 "배관수리공인데 집을 수리하러 왔다"고 속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숨진 A씨 부부는 배관수리공이라는 말에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 

그후 장씨는 A씨 부모를 화장실로 유인해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했다. 장씨는 범행 후 피를 멎게 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나 흉기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A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집으로 오게 했다고 한다. 귀가한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부모를 보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119를 부르게 해달라. 뭐든 하겠다"고 해 성관계를 한 부분은 장씨의 준강간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8시간 동안 집안에 감금돼 있다가 장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베란다로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1·2심 법원 모두 장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장씨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상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본 네티즌은 "실화라니 믿을 수 없다"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0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