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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소시효 제도는 외국과 비교해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 나라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 할지라도 15년 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사형을 폐지한 독일의 경우 중대한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무려 30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두고 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우리의 2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장기간이다. 미국도 많은 주에서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인정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범죄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심지어 범인 이 누구인지도 알지만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조작과 은폐, 직무유기로 인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정당한 공소시효의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폐가 시작된 시점부터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제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전쟁범죄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와 국 가 권력에 의한 고문, 살인과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최근에 발족한 상설 국제형사법원 역 시 살인이나 강간, 고문 등 일정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서라도 현행의 공소시효 제도는 일부 범죄 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공소시효 대상 범죄도 그 기간을 연장하여 범죄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두 번 상처를 입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