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급자들에게도 보고했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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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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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 똥을 싸세요 아주.
심리학자 동원해서 일부러 조악하게 만든건지는 알고 계세요? 시발 판새 새개끼야.
시발 그리고 조악하게 해서 실제로 믿지 않는다고 감형시킨다는게 말이 되요?
상징성이란게 있는건데 십라 아주.
조악하게 닭년이랑 쥐새끼랑 쿵짝사진 만들면 명예훼손으로 걸리지도 않겠네요? 새새끼같은 개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