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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얼굴 공개 결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6시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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