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고소를 하기 전 해당 언론사 기자와 접촉해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줄 수 있다며 비판적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은 하나금융지주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

하나금융지주 및 KEB하나은행은 업계 내에서 공격적인 언론관리로 유명하다. 비판적인 기사를 쓴 매체와 접촉해 광고비‧협찬을 내세워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많다는 증언과 정황이 있었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증언과 녹취록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KEB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김정태 회장)에게 비판적인 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에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하에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은행법 위반 가능성 △업무상 횡령죄 성립가능성 △배임증재죄 성립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임직원 자리랑 돈으로 기자들 회유해오다가 말안듣는 사람 나오니까 고소 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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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753#csidxd2b293ba3051ec4a3cbcb2f863295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