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지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마다 영장 발부 기준 논란과 더불어 영장전담 판사들은 '신상털이'를 당했다.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부장판사가 3월부터 새로이 중앙지법에 들어오는 사건의 영장을 심사함에 따라 이들의 이력과 과거 판결도 재조명된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가 재작년 입국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도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맡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반미라 여중생'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최근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으며, 사패산 등산객 성폭행 살인 40대 징역 25년 선고했다. 제29대 총선 직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한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순호,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 민사단독으로 강부영은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청주지법으로..

민사면 내려간거 아닌가..

새로운 영장판사분들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