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의 후퇴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날 발표된 어르신·저소득층 요금감면(5200억원)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에서 25% 상향(1조600억원)외에 기본료 폐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민희 자문위원은 “오늘 발표한 것은 단계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시행령 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예산 부수는 예산 처리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정위와 상관없이 공정위에서는 이미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 용역을 시행중이다. 6월 초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통신시장의 요금 담합 구조가 들어가 있다. 5,6개월이 걸린다. 그 조사가 진행되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정위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료 폐지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본료 폐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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