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다"라는 말이 8개월 전에 나왔다는 증언만으로


학과 활동 제외(섹션 분리), 성폭력 교육 이수, 사과문 작성 징계를 권고한 그분들께서 내린 1년 전 판결.

 

"고추 ㅅㄲ들 다 뒤져라"라고 카톡에 올린 말을 사과문만으로 땡침.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1년 전 처벌






예쁘다 만으로도 저 정돈데


만약 남자가 "보지 ㄴ 들 다 뒤져라" 라고 


썼으면 그 남자 퇴학근처까지 가지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