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9/201901190018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위 뉴스를 보면 

손혜원 측근 친척인 61세 채 모씨가 나옴.

조선일보는 이 인터뷰로

공익제보를 받은것마냥 기사를 씀





헌데 손혜원 측근은

그런 친척이 없다함.



아래는 손혜원 페북 펌

<목포에서 벌어진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이번 건은 거의 막장코미디 수준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날 추가로 
확인된 손 의원 측 건물은 4채다"라고 가짜뉴스를 내 보냈습니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손 의원 측 건물은 4채다. 이 건물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모 이사의 친척이 보유하고 있다. 채 이사의 친척 채모(61)씨는 지난 2017년 3월 23일 목포시 복만동에 건물 3채를 매입했다. 이보다 3일 전엔 채씨(61)의 아들(29)이 채씨 건물 바로 옆에 1채를 샀다. 채씨와 그의 아들 소유 건물
4채는 손 의원의 조카인 손소영(43)씨가 운영하는 카페 바로 맞은편에 있다. 30m가량 떨어진 곳엔 손 의원 보좌관 남편 소유의 건물도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친척 채모(61)씨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채옥희 씨와 전혀 상관 없는 인물입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현장 
탐문 과정에서 건물주 채모 씨에게 "채옥희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채모 씨는 "우리 고모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채옥희 씨는 67년생으로 고모로 생각할 수 없는 나이차이입니다. 게다가 아들 없이 딸만 둘입니다.

기사를 작성한 구본우 기자는 채옥희 씨에게 이러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오보를 냈습니다. 61세 채모 씨의 고모가 52세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채모 씨에게 "우리 고모다"라는 말만 듣고 기사를 썼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악의였을까요?

창성장 채옥희대표는 
즉각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을 신청할 것이며 
이후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후회하지 말고 해당 보도를 정정하고 
즉각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좋아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기자분들 활용하시라고 중요한 팁하나 드립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그 채씨와 부인이 바로 그 거리의 큰손입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 저에게 접근하며 소영이 집 세개를 소개해준 장본인입니다. (부동산 아니고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그 거리의 빈집들이 차츰 그 가족들 명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20여채라고도 하고 혹자는 30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벌써 전매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가짜뉴스 실감나는 카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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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제대로 확인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랑 신분증은 확인 하고


친척임을 확인 했다고 하면 되지않나??


좀 의아하네


저렇게 대놓고 친척이 아님을 말했다가


진짜 친척이면 바로 역풍맞을게 뻔한 구라를 


손혜원이 칠 리는 없다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