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보1 에서도

1948년 815은 건국일 아니라 재건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원본 크기로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우리나라 최초 관보에서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


제헌 헌법은 기미독립으로 건국한 나라, 48년에 재건하였음을 표기


다음의 한 카페에 우리나라 최초 관보가 실렸습니다.


우리 제헌 헌법을 알리는, 대한민국 제1호 관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명시된 1948년 9월 1일자 제1호 관보


이 관보는 연도 표기를 서기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므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보를 확대한 사진


제헌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중략)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대한민국을 재건한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한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입니다.
그리 따지면 올해는 정확히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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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결의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마침내 남한에서 5 · 10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1948).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제헌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광복 후, 3년간 미 군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1948. 8. 15.).

 

 
5 . 10 총 선거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북한에서도 공산 정권이 정식으로 정권 수립을 발표했습니다(1948. 9. 9.).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로 국제 사회에서 그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당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련이 팽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립된 상황에서 남한은 하루 빨리 자유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통일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던 남북 협상파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이용하려 했을 뿐입니다. 총선이 잘못된 것이라며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만 자극하려 했지요.

[네이버 지식백과] 정통성 지닌 합법적 정부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2.5, (주)신원문화사) - 밑줄쳐진 곳 링크되어있습니다.





8월 15일을 건국일로 아는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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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건국일 *

 1919년 4월 13일

1949년 4월 13일자 관보에 

연도 표기를 서기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므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건국일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이 맞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광복일 *

 1948년 8월 15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 -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시관에 있는 태극기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친절하게 알려드리세요.



위,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 이유는 리승만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했으나 미국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출되자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파는구나!" 라며 반대하고 재선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19년 4월 11일의 재선출에서도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그 꼴을 보고 빡친 신채호는 임시의정원에서 퇴장해버린다. 이후, 신채호와 이승만의 관계는 노선의 차이로 더욱 비틀어진다.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촉발된 임시정부 분열 사태 속에서 신채호는 임시정부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문제삼으며 창조론을 더욱 거세게 내세우며 임시정부를 갈아버리려고 했지만 온건세력인 안창호 세력과 김구 세력과의 대립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



링크 : https://namu.wiki/w/%EC%8B%A0%EC%B1%84%ED%9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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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작년 2018년엔


4월 13일에서 11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4월 13일에서 11로 바꾸는 이유는 

-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11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게 11일로 바꾸는 이유라고 합니다.


관보는 1919년 4월 13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그렇게 주장하니 무엇이 옳은지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판단은 일단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리승만이 끼어있는거보면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저는 관보를 더 중히 여기다보니 내각을 구성하고 공표한 날이 4월 11일인지는 저도 아리송합니다.
하필이면, 다른 해도 아니고, 적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좀 의아했습니다.
관보는 공무의 얼굴이라 생각하다보니 말이죠.


잘못 꿰어진 첫 단추의 혼란.


수 년간 이 글을 올렸지만, 어느 누구도 4월 11일에 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다가 작년에서야 나온점도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