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이전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이른바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다“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 이날 오후 청와대 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게시판에 올라온 후 열흘만에 2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https 차단’이란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이 유통되는 해외 유해 사이트를 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이 위워장은 불법 도박과 불법 촬영물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은 2015년 기준 무려 47조원이다”며 “국내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박이 국경 없는 온라인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고 청소년, 심지어 어린이까지 접근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가 피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트린다는 점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며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센터가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한 규모가 2만8879건에 달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과 불법 촬영물은 다르다면서 “삭제되고 차단돼야 하고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이 국가 감시나 검열의 시초가 될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다”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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