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4423&code=11132000


여기까지만 보면 금융소득 만원만 벌어도 건보료 부과대상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저 밑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 금융소득 - 이자와 배당을 받아 번 돈 >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중에 주식과 은행 예금으로 몇억씩 넣어놓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금융소득 연 1000만원까지는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세금이 살살 녹는겁니까?


'세금 살살 녹는다.'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이전글에도 비슷하게 세금 살살 녹는다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빼먹고 글을 쓰시던데

실수겠죠?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216573?name=nicname&keyword=%ED%8C%AC%EC%8B%9C%EC%96%8C&iskin=diablo3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다른곳도 아니고 바로 아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왜 못봤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