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번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뜻을 암시했다고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과 정 교수의 해명 가운데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는 해선 안 되는 상당히 무거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며, 실질적 소유주는 정 교수라고 파악했다. 펀드 설립 자금은 정 교수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조달했고], 투자 전략을 맡은 조씨는 증시 작전 세력과 연계해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검찰은 코링크PE의 투자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에서 빠져나간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것을 횡령으로 여기고 있다.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지난 6월까지 챙긴 1400만원도 횡령액으로 본다.

횡령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은 “채권 채무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채권 채무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증거가 많고, 횡령의 전형적인 수법인 분식회계가 등장하는 데다 각종 투자로 최종적 이득을 누릴 대상이 조 장관 일가라는 점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한다.

검찰 수사의 종착역은 결국 조 장관이다. [정 교수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펀드 운용보고서가 블라인드 펀드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조 장관과 정 교수가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늘면서 증거인멸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무너지는 총장님의 핵심 주장 두가지..



1 "조국펀드 실질적 소유주는 정교수다"

오늘 한겨레 녹취록으로 무너짐.. 익성펀드라는게 밝혀졌어요, 총장님 ㅠㅠ..


2 정교수와 조국장관이 '블라인드펀드'로 둔갑시켯다"

오늘 네티즌들의 17년 한경 기사 발굴로 무너짐요.. 이미 블라인드 펀드였데요, 총장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