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존의 낡은 화학물질관리법을 갈아엎고 새롭게 만든 것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임.

당초 살균제 사건이 터지기 불과 몇개월 전에 이미 환경부는 해당 법을 준비했었으나 산업부는 기존 화학물질 산업의 타격을 우려해서 불같이 반대해서 불발됐던 법안이었는데, 마침 기가막히게 해당 사건이 터지고 법 제정에 급물살이 탔었었음.

당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새롭게 만들어진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였다면, 화평법은 이에 더해 화관법에 의해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의 화학물질을 포함해 좀 더 면밀하고 강화된 검사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음.

그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게 심사대상을 1톤으로 하냐 500kg로 하냐였고, 결국 원안대로 500kg이상으로 빡새게 규정했다가 나중에 세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산업부의 제안대로 1톤으로 완화됨.

뿐만 아니라 애초에 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의 원료가 아닌 완제품에서 발생한 문제였음. 가습기 살균제의 원래 용도는 카펫 청소용이었음. 즉 애초에 흡입할 일이 없던 제품이었고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한것임. 좀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욕실 청소용으로 쓰는 락스를 가습기 살균제로 둔갑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됨.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원료도 원료지만 이 용도변경된 완제품에 대한 유해성검사가 이뤄지비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였다는 건데, 정작 지금의 화평법도 원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이러한 완제품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시 기재부에서 이를 지적했지만 결국 산업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당 법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당한 칼질로 인해 유명무실해져버림.

언론은 항상 산업쪽의 편이고(자기들의 광고주니까), 지금도 뉴스 검색해보면 화평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논조가 강함. 화학물질 규제가 더 심해지면 대한민국 산업계는 다 죽는다 라는 주장으로. 정작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가 더 빡새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특유의 안전불감증을 바탕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짓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임. 조만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머지않아 다시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러한 이유때문임.

그렇게 죽는다는 소리 하던 산업계는 되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수출용 원료는 해당 나라의 빡샌 심사규정을 다 감수하고 수출하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죽네마네 소리 한다는게 참 이중적이다고 생각함.(국내 대기업이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안정성에 차별적용하고 있는거랑 똑같음.)

물론, 지금도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화평법을 재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언제부터 국민의 안전이 타협이 되는 사안이었는지 의문임.
(물론 현 정부는 상황도 상황인지라 완화한다는 포지션만 취해줄뿐 산업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완화는 해주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화평법을 더 완화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전 정부때 박근혜 주도로 화평법을 오지게 칼질했던거 생각해보면 나름 민주당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순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안전이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당장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윤창호법, 김영란법이 원안에 비해 엄청난 칼질을 당하고 걸레짝이 돼서 통과됐던거 생각하면 이 나라의 사법체계는 항상 지겹도록 똑같은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음.

여기에 지금의 공수처 법안까지. 아마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최대한 칼질을 하고 싶을거임. 지들도 아예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거든. 그럴 때 꼭 써먹었던게 선술한 내용들과 같이 최대한 원안을 헤집어놔서 걸레짝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탄생한 완성본을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만드는 방식이었음.

지금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해왔던 짓을 정말 기대에 한치도 벗어나지않고 공수처를 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짜증나는 일임.

짤은 그러한 내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어 골라봄.

와따시이이이 자민당닝겐들한테 화난데샤아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