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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비슷한 사건 비슷한 형량의 다른 성별의 가해자한테는 신상공개 +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제한은 따라오는 옵션같이 당연히 판결해놓고
가해자가 그 성별일때는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예상되니 신상공개X, 취업제한 X
뭐 다른 성별은 신상공개되도 불이익이 없어서 그 동안 그런판결을냈나..

성인지감수성이 가해자한테 발동해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