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MBC PD수첩'에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 패소

고 장자연씨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 조사 등에 비춰 조선일보 측이 조현오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공공 이익을 위한 보도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