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년이 페이스북을 시작. 여왕벌노릇.
2. 남친이 1주일에 한두명 꼴로 바뀜.
3. 어느 20대 후반 남성이 자취방에서 동거하던 중, 남성 주장에 따르면 뭐 해먹으려고 칼을 꺼냈는데 살인미수라며 112부름.
4. 그날 바로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 입건
5. 입건된지 2일차, 3일차 이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막 올림.
6. 입건된지 4일차. 이 오빠가 날 살인미수 했다며 이 오빠 아는사람(...)을 찾아다님
7. 그걸 지켜본 내가 저 남성과 접촉.
8. 필자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최근 2개월간 그 여자애의 모든 페이스북 글을 캡처함. 올리자마자 수십분 뒤에 삭제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자료.
9.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랑경찰서에 방문. 의견서를 제출.
10. 사람에 따라선 스토커새끼라고 기분나빠하는데, 대신 서류를 전달받은 당직 형사들은 능력자라고 칭찬함.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칼을 겨눈 남자를 상대로 '결혼하고싶다'는 건 좀 말이 안됨
'이 남자가 나에게 칼을 겨눴지만 그래도 난 이 남자를 사랑해'라기엔 교제기간이 극히 짧고, 최근 2달동안 교제한 남성이 매우 많음.
여자의 본가는 전혀 문제없으며 수틀리면 본가로 가버리면 그만. 실제로 저 사건 직후 + 나한테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직후 정신병 입원실로 빤스런.

11. 저 남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