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달 3일 A씨(4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부의 일부 공소사실에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고,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날 A씨 측의 항소에 맞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의붓딸에게 같은 성병이 발견되자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 내내 일부 범행만 인정해왔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4번의 성폭행 범행 중 2번의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