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래봐야 민식이법 관련 논란이 되는 부분만 짚어볼겁니다.

자꾸 민식이법이 악법이네, 처벌이 과하네....

그걸 넘어서 죽은 민식이 사건 블랙박스 들고 와서 민식이도 잘못 했네... 라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안그래도 우리나라 아이가 적다고 난리인 나라인데

그 꽃같은 아이가 죽어서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법안 다 안 보셨는지, 아니면 본인들은 그 법에 다 저촉되시는 건지...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보고 욕하는 형국이라.
달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여 제가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그 부분도 지적해주시구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민식이법안 내용은 그래요.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차 무시, 전방 주시 태만, 등등이 있어서 
영 유아를 사망에 이르렀을 시 최소 3년입니다. 부상 및 장애는 정도에 따라 1~15년형입니다.
그걸 방지,확인하기 위해 CCTV도 달구요.


일단 민식이사건으로 인해 생긴 논란이니 민식이 사건을 기준으로 봅시다. 

블박은 다들 보셨으리라 봅니다.




민식이가 보도에서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를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납니다.


먼저 여기서 아이가 뛰쳐나간게 문제라는 분들께 전합니다.- 스쿨존입니다.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도로교통법 - 제12조 입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또 여기서 서행을 했어도 날 사고였다는 분들께 전합니다.-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 관련 - 도로교통법 2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문제 삼는 불법주차는 위 법 조항을 알고 지켰으면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을 일입니다.

불법주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불법주차는 사고의 요소일 수 있어도 그게 저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줄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주차는 같이 조져야 할 부분이지 저게 민식이법이 잘못됬다는 근거는 안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하기에 우리가 만든게 스쿨존 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만든게 횡단보도 입니다.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난거고, 아이가 죽은 겁니다.

묻겠습니다.
스쿨존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차를 모르시는 분?

면허 따셨잖아요? 
다들 필기 보셨잖아요? 
필기 보려고 공부 하셨죠? 
교재에 써있죠? 
아실겁니다. 아셔야하고, 모르시면 운전 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남들도 안지켜요. 나도 지키기 싫으네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이 악법은 아닌 이상에야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민식이법은 너무 가중처벌이라는 분들께 전합니다. -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이 문제삼는 민식이법 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스크롤을 위로 올리면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안입니다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까지 보고도 
사람 일 어찌 될 지 모르는데 누구에게나 날 수 있는 일, 
실수인데 너무 과한 처벌 아니냐? 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하기에 우리가 만든 스쿨존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만든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내지 서행을 하면서 
민식이같은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하기에 우리가 만든 스쿨존과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만든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차 내지 서행을 
'실수'로 하지 않을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내가 이걸 하면 죽을 지도 몰라 - 이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해서 죽을 줄은 몰랐어 - (비의도적) 과실치사 정도 되겠죠.

당신이 면허를 땄다면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
이것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비의도적) 과실치사 그 사이 경계에 있습니다.
굳이 비슷하게 표현하면 12대 중과실은 의도적 과실치사 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중앙선 침범을 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과속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무리한 추월을 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무면허운전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보도 침범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화물고정조치 위반한 사람이 그 결과로 살인을 했을때 그게 살인일까요? 과실치사일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거죠. 이것들을 정말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걸 12대 중과실이라 부르는 이유는 '실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연과 악운이 곂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12대 중과실을 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하면 아무도 안죽습니다. 안하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하시는게 애초에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2대 중과실은 의도적 과실치사 입니다.

민식이법은, 
당신이 조금만 더 법을 지키면 평생 마주 할 일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강화되서 지켜진다면 민식이 같은 아이들을 앞으로 몇이나 더 살려낼 지 모르는 법입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