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5070029260



왜 중국인들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까? 문정부가 중국몽이라서 그런걸까?

기사 제목만 따와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기사 본문을 읽어보자.

입원비용의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찾아보자.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 41조와 42조는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관리기관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용 부분은?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2019. 12. 3.>

1.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2.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

5. 제20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6.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7. 제3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및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7의2. 제3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

8.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9.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9의2.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ㆍ의료업자ㆍ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하는 데 드는 수당ㆍ치료비 또는 조제료

9의3.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67조 9항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경비 또한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환자의 입원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처음에 가져온 뉴스 기사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을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오이갤러들이 혐오하는 '인권충' 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